교내 무단방치 오토바이 일제처리 알림
최종 수정일 : 2020.04.16 |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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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곳곳에 무단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무단방치 오토바이 현황을 알려드리니 소유자께서는 조속히 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 조치시에는 임의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1. 시행근거
〇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자동차의 강제처리)
2. 시행목적: 학내 무단방치 오토바이 일제정리를 통한 클린 캠퍼스 조성 및 통행 안전 확보
3. 안내기간: 2020. 4. 16.(목) ∼ 4월말 종료 예정
4. 오토바이 처리: 공개매각(직권 말소·폐기)
5. 문의전화: (02) 760-1118
붙임: 교내 무단방치 오토바이 현황 1부. 끝.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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