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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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U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소개

자진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9.28(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사항이 발생 시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 - 1단계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 - 2단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신고서 제출

    * 신고시 참고사항

  • - 금품등 수수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증거자료(형태관계없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 신고서 제출시 ‘신분공개 동의여부등 확인서’ 함께 제출

제출처

  • - 600주년기념관 3층 리스크매니지먼트팀 청탁방지업무담당자(02-740-1892)

    * 신고서 제출전 청탁방지업무담당자와 사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 3자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

  • -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를 작성 제출
  • - 관련 증거자료(형태관계없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 신고서 제출시 ‘신분공개 동의여부등 확인서’ 함께 제출

제출처

  • - 600주년기념관 3층 리스크매니지먼트팀 청탁방지업무담당자(02-740-1892)

    * 신고서 제출전 청탁방지업무담당자와 사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2016.9.28.(수)부터 진행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외부강의 기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자문/심사 등)이며 사례금을 받는 경우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인 경우, 서면 심사(자문)인 경우 신고대상 제외

신고 원칙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법 의무사항으로 신고 미이행 시 징계사유에 해당됨)

사례금 상한액

1시간당 100만원이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음

적용대상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신고 방법

정보광장시스템을 통한 제출
- 메뉴: 정보광장(ASIS) > 행정서비스 > 청탁금지 > 외부강의등 신고
- 진행 절차: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최종제출 > 담당자 접수 처리
*교원: 600주년기념관 2층 교원인사팀 (02-760-1063)
*직원(연구원 외): 600주년기념관 2층 총괄지원팀 (02-760-1105)
*연구원: 제2공학관 27동 2층 산단경영지원팀 (031-290-5568)

초과사례금 신고

외부강의시 초과사례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신고하고 반환해야합니다.

신고 원칙

초과사례금을 받은 이후 2일 이내 신고 (법 의무사항으로 신고 미이행 시 징계사유에 해당됨)

신고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1시간당 100만원 초과 시, 원고/기고의 경우 건당 100만원 초과시

적용대상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신고 방법

정보광장시스템을 통한 제출
- 메뉴: 정보광장(ASIS) > 행정서비스 > 청탁금지 > 초과사례금 신고
- 진행 절차: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최종제출 > 담당자 접수 처리
*담당자: 600주년기념관 3층 리스크매니지먼트팀 (02-740-1892)

공무수행사인 현황

안내사항

  •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 2. 금품 수수
  • -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
  • - 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 공무수행사인 공개

  • 상기 콘텐츠 담당
  • 리스크매니지먼트팀 ( 02-740-1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