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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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사캠]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의무 및 절차 안내 최종 수정일 : 2015.04.20
게시글 내용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전역일, 제2국민역 편입일, 병역 면제일)로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로 전화하시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를 방문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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