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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종합소득세(2013년 귀속분) 신고 안내 최종 수정일 : 2014.05.07
게시글 내용
2014년 종합소득세(2013년 귀속분) 신고 안내


  매년 5월은 각 개인이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교직원, 시간강사 및 특강강사, 기타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중 해당자는 2014년 종합소득세(2013년 귀속분)를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2. 신고대상
○ 이중 근로소득자가 소득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은 지급총액 합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사항,
       지급총액 합계가 1,500만원 미만으로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선택사항(신고할 경우 기 납부세액 환급 가능)

3. 신고기간
○ 2014. 5. 1(목) ~ 2014. 6. 2(월)

4.  신고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각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공제 관련 증명 서류

5.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2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 또는, 신고서(관련서류 첨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6. 미신고시 불이익
○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세액징수(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부과)

7. 지방소득세 환급 방법(소득세의 10%)
○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주민세 환급 상담

8. 신고관련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13/index.htm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세법해석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1번 선택)
○ 전자신고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4번 선택)
                          또는 관할세무서
○ 주소지관할세무서 찾기(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asp) 


붙임  성균관대학교 지급소득(근로/기타) 원천징수영수증 조회.출력 방법



2014. 5. 7 

성균관대학교 총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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