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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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고속도로장학재단 「고속도로 장학생 」 선발 안내 최종 수정일 : 2018.09.07
게시글 내용
○ 신청 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 3급(장애인복지법)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 선발 내용
-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 선발인원 : 대학생 · 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 단, 선발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 

 ○ 장학금 지급액
- 대학생 : (기초수급·차상위) 500만원  / (일반) 300만원
- 고등학생 : (기초수급·차상위) 200만원 / (일반) 100만원
-중학생 이하 :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까지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교부 : (재)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접수 : (재) 고속도로장학재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305호)

- 접수기간 : 2018.9.3. ~ 9.30.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발행)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문의 및 확인처  
- (재) 고속도로장학재단 (031) 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 811-134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본 재단 사무국(031-712-8942)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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