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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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관모집] 2023학년도 1학기 성균관대학교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희망 교외근로기관 모집 안내 최종 수정일 : 2023.01.19
게시글 내용
2023학년도 1학기 성균관대학교 국가근로장학 사업에 참여할 교외 근로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교외 근로지의 경우 아래 안내사항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근로장학금이란?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1. 진행일정
   가. 근로기간: '23.03.02.(목) ~ '23.08.25.(금) (예정) 
   나. 신청기간(교외기관): 23년 2월 03일(금)까지 아래 안내에 따른 이메일 제출
※ 2월 중 학생 희망근로지 신청을 받아 선정 후 최종 선발여부 안내 예정

2. 교외기관 신청 조건
  가. 근로장학생에게 직업체험과 취업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혹은 기업)
  나. 근로 장학생이 기관 내에서 실제 배정되어 근로하는 장소에서 근태를 관리하는 근로지 담당자를 지정 할 수 있는 기관(혹은 기업)
  다.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정부, 학교, 공공기관 제외)
 * 우대사항:  기존 국가근로장학 참여 경험이 있는 기관(기업), 각 캠퍼스 별 근처(대중교통 30분 이내 이동 가능)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기관(기업)

3.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다. (기업의 경우)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정부, 학교, 공공기관 제외)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학생지원팀 이메일 (studentaid@skku.edu)로 송부

4. 근로지양 업무 
   가. 업무예시 : 주 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나. 금지기관 : 종교시설,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차시설 관리 등 근로장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는 전면 금지

5. 교외기관 자격 상실 사유
  -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
  - 사업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기관
  -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장학생 근태관리 등 전반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장학생의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 근로 등)발생 또는 조장하는 경우
  -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배정된 장학생 중 2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재단 현장점검을 일방적으로 거부 하는 경우

6. 유의사항
  가. 재단 혹은 대학의 지침 변경에 따라 상기 안내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나. 교외 근로기관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없을 경우 근로장학생 배정 불가
  다. 근로 제한시간: 1일 최대 8시간 / 주당 최대 15시간(학기중), 30시간(방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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