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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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균관대학교 교직원(정규직) 경력채용 공고 최종 수정일 : 2024.04.12
  • 총괄지원팀
게시글 내용

1. 모집직종 : 일반사무직


2. 채용분야 및 인원, 지원자격

채용 분야

인원

지원자격

의학실습지원

1명

·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혹은 군면제자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대학 혹은 기관에서의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우대사항

- 시신위생처리 가능자

- 장례지도 및 보건계열(해부학 과목 이수자) 관련 전공자

- 장례지도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등), 장례지도사, 응급구조사, 대한해부학회

인증 해부조직사 자격증 소지자(공인자격증에 한함)



3. 담당업무

채용 분야

근무장소

담당업무

의학실습지원

자연과학캠퍼스

- 시신 기증, 관리, 화장, 해부학 실습, 대학 행정 업무 등


4. 원서접수

· 기간 : 2024. 04. 12.(금) 10:00 ~ 04. 22.(월) 23:00 前

· 방법 : 본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방문/우편접수 불가)  ← 클릭

· 증빙서류 제출 : 1차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별도 안내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시 채용전형 탈락됩니다.


5.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 → 채용건진

채용 진행과정

일 정

비고

원서접수

2024. 4. 12.(금) ~ 2024. 4. 22.(월) 23:00 前


서류전형 발표

2024. 5. 7.(화) 17:00 예정

홈페이지

1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공지

역량면접

2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공지

인성면접

신규임용

2024. 7. 1. 임용 예정

※ 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처우조건

· 채용시 제출한 경력증명사항에 대하여 본교 규정에 따라 호봉 부여


7. 유의사항

· 지원자격 미충족사항 발견되거나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및 채용건진결과에 따라 임용불가사유 확인시 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추후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제출자료 위·변조가 발견된 경우 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 시작일에 별도 통보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 제출후 기재사항 수정은 불가하며, 누락/기재착오/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시 항목별로 저장을 하여야 합니다.

· 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하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청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지원서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전자적 접수로 인하여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문의처 : 총무처 총괄지원팀 02) 760-1105

※ 원서접수 기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총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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