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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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예비군 훈련 시행 지침 안내 최종 수정일 : 2022.05.02
  • 함성진
게시글 내용
국방부 등 상급기관 지침에 따른 2022년 예비군 훈련에 대한 안내 입니다.

1. 기본지침              
  가. 훈련 기간 : 6.2.∼12.16
  나. 기본 개념 : 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대학생 등 보류자 제외)
      1) 1∼4년차 : 지정자(동원훈련 1일, 8H) / 미 지정자(동미참 훈련 1일, 8H) / 소집부대 및 동원훈련장
      2) 5∼6년차 : 기본훈련 1일  8H / 지역예비군 훈련장(훈련대)
  다.  학생예비군 : 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미실시
          ※ 인사캠 / 자과캠 훈련실시 일자 등 추후 공지 및 홍보 예정
  라.  '19년 이전 이월보충훈련 대상자 : 잔여 훈련시간 정상부과 / 훈련일정 별도 공지 및 홍보
  마. 교직원 예비군 : 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1~6년차) 

2. 코로나19 방역지침              
  가. 예비군훈련 입소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부대제공)
      1) 훈련일 기준 45일 이내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불필요
      2) 검사 결과 양성 시 귀가 및 훈련 연기 조치
  나. 확진자 또는 PCR 검사 후 결과를 대기중인 경우 훈련 입소 불가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시 훈련 연기조치
     ※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8일째)부터 훈련 입소 가능
  다. 훈련 중 코로나 19 유증상자 발생 시(추후 변동 가능)
      1)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양성일 경우 조기퇴소 조치하고, 당일 훈련 이수 처리, 훈련 보상비(실비) 지급
      2) 음성일 경우 본인 귀가를 희망할 경우 귀가 조치, 훈련받은  시간만큼 이수 처리 / 훈련 보상비(실비) 지급

3. 훈련지원 / 기타
   가. ‘20∼'21년 원격교육 이수자는 각 2∼4H, 헌혈 실시자는 각 1∼2H 조기퇴소
      1)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훈련에 의한 조기퇴소는 미실시
      2) '20~’21년 헌혈 인원은 헌혈증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관할 예비군부대에 제시하거나 인도·인접 시 제시
   나. 산불로 인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강릉, 동해, 삼척, 울진) 예비군훈련 면제
      1) 면제 대상 :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
      2) 면제 훈련 : '22년 연차별 부과되는 훈련(이월보충훈련은 면제대상 제외)
   다. '22년 원격교육 시행
      1) '22년 예비군 소집훈련 축소 시행에 따른 훈련 부족 문제를 보완
         ※소집훈련 시간을 원격교육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의무 부과
      2) 기 간 : 10월∼12월 
      3) 대 상 : 1∼6년차 예비군(대학생 등 보류자 제외)
      4) 기타 원격교육에 대한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예정)
   라. 예비군훈련 관련 문의
      1) 인사캠 : 600주년 기념관 1층 비상계획관실 ☎ 02-760-1126~1128
      2) 자과캠 : 학생회관 1층 종합행정실 ☎ 031-290-5092~5094

                                                                          성균관대학교 예비군 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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