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공지사항

2017-2 외국인학생 휴/복학 및 재입학 신청 안내 최종 수정일 : 2017.07.20
게시글 내용
2017-2 외국인학생 휴/복학 및 재입학 신청 안내

1. 휴학 
 
가. (등록전) 일반휴학 

- 신청기간: 2017. 7. 31(월) 10:00 ~ 9.8(금) 23:00까지

- 신청절차
   ①‘휴학상담서’작성(외국인유학생지원팀 방문 작성, 대리신청 불가)
   ②‘휴학상담서’에 유학생 체류관리 담당자 서명
   ③ 소속대학행정실에 방문하여 ‘휴학상담서’제출 및 휴학신청

-외국인학생은 GLS로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출국한 관계로 외국인유학생지원팀 및 소속대학행정실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유학생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인) oisshs@skku.edu/02-760-0024 
   (자) oissns@skku.edu/031-290-5026


*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 
* 도서관 연체중인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은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나. 학기중 일반휴학 (등록후) 

- 신청기간: 학기 시작후 ~ 11월(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 신청절차
   ①‘휴학상담서’작성(외국인유학생지원팀 방문 작성)
   ②‘휴학상담서’에 유학생 체류관리 담당자 서명
   ③ 소속대학행정실에 방문하여 ‘휴학상담서’제출 및 휴학신청

-외국인학생은 GLS로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출국한 관계로 외국인유학생지원팀 및 소속대학행정실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유학생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인) oisshs@skku.edu/02-760-0024 
   (자) oissns@skku.edu/031-290-5026


* 단,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사유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소속대학에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 등록금 완납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모두 납부 후 휴학 가능합니다. 
*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차등 환불됩니다. 
다. 임신/출산/육아휴학 

- 신청기간: 2017. 8.1(화) 이후 ~ 11월

- 신청절차
   ①‘휴학상담서’작성(외국인유학생지원팀 방문 작성)
   ②‘휴학상담서’에 유학생 체류관리 담당자 서명
   ③ 소속대학행정실에 방문하여‘휴학상담서’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총 4개 학기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일반휴학기간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허가받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라. 창업휴학 

- 신청기간: 2017. 8.1(화) 이후 ~ 11월 

- 신청절차
   ①‘휴학상담서’작성(외국인유학생지원팀 방문 작성)
   ②‘휴학상담서’에 유학생 체류관리 담당자 서명
   ③ 산학협력단(자연과학캠퍼스 산학협력센터 85245호)에 서류 제출 후 면담 

- 제출서류: 휴학원서(산학협력단에서 작성 가능), 사업계획서, 활동계획서 및 기타 창업활동 증빙서류 각 1부 

* 1회에 1학기씩 신청할 수 있으며 총 4개 학기 휴학이 가능합니다. 
* 일반휴학기간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입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문의: 산학협력단 직원 주상하(031-290-5404) 

2. 복학(일반복학, 엇학기복학) 및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 신청기간: 2017. 7. 24(월) 10:00 ~8.4(금) 23:00까지 

- 신청절차
   ①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신청 
   ② D-2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학생은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 아래의 표준입학허가서 신청서류 제출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2. 복학생 표준입학허가서 신청서
3. 여권 개인정보 페이지 컬러 사본
4. 외국인학생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주의사항>
등록금 납부 시 선택경비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4번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 외 국민건강보험이나 기타 유학생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증명서 제출 필수.


[표준입학허가서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소속 캠퍼스의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인) 국제관 2층 90212호
  (자) 제2공학관 27동 1층 27125호

2. E-mail 신청
  1)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갖추어 1개의 PDF 파일로 스캔
    - 파일 제목 설정: [복학] 학번_성명(한글 또는 영문) 
  2) visa@skku.edu로 파일 첨부하여 제출
    - 메일 제목 설정: [복학] 학번_성명(한글 또는 영문)
    - 해외에서 신청 시 메일 본문에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을 영문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수신자명 기재


*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학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합니다.(기간 내에 미복학 시 제적됨) 
* 한학기를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는 엇학기복학 대상이 됩니다.(이 때 한 학년이 미리 진급됨) 
* 1학년 계열학생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1개학기만 휴학이 불가합니다. 
* 복학 신청을 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3. 재입학 

- 신청기간: 2017. 7.24(월) ~ 7.28(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소속대학행정실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 재입학 첫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4. 휴학/복학신청 결과 확인

GLS>신청자격관리>휴복학신청 
이전글 (경영대주관)앙트레프레너십(Entrepreneurship) 연계전공소개
다음글 [성균 C-School] 다학제인포매틱스연계전공 신청 및 교육과정 안내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