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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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의품 미취득 수료 2년 초과자 취득 인정 1개월 온라인 교육 안내 최종 수정일 : 2017.02.15
게시글 내용
본교 졸업인증 3품제의 창의품을 미취득하여 수료한 학생으로서 수료일자가 2년을 초과한 학생은
크레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IT강좌중 본교가 인정하는 과정을 이수, 수료하면 창의품 취득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을 첨부, 게시하오니 해당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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