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캠]D-2 외국인등록/VISA연장/변경 대행 신청 안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 또한, 외국인 등록 후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으로 은행계좌 개설, 휴개폰 개통 등에 필요합니다.
학생 편의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민재단을 통해 대행신청을 실시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캠 학생만 해당됩니다.
* 자과캠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예약필수)
신청 일시: 2018. 3. 5(월)~6(화), 10:00~16:30
장소: 국제관 2층 로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