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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주의 안내 최종 수정일 : 2017.04.11
  • 학생지원팀
게시글 내용
교육부에서 아래와 같이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주의 안내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합니다. 학생들께서는 아래 사례를 참고하셔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최근 피해 사례)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 피해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 시도, 시군구[통신(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업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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