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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3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3.04.06
게시글 내용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및 취업활동을 독려하고자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3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2. 4. 3.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됨

▷ 지원 내용
 - (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 이내) 지원(1인 1회,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4. 3.(월) 10:00 ~ 예산 소진 시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최종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제출서류 : 2023. 4. 3. (사업공고일)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만 인정
 - 2022. 4. 3.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확인(본인 기준)
 -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단, 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 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유의사항
▷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
 (한국장학재단 외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타 지자체·기관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50),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 붙임파일참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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