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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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안내 최종 수정일 : 2019.03.20
  • 학사지원팀
게시글 내용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수강철회제도: 해당 학기 중 수강하고 있는 일부과목의 수강정보와 실제 내용, 운영의 차이 또는 학업수행 능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중 계속 수강과 그에 따른 성적 취득을 포기하는 제도

                                   아     래

1. 신청기간: 2019. 3. 20.(수) ~ 3. 22.(금) 10:00 ~ 23:00 

신청기간 종료 후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적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이후, 수강철회 반영으로 학생들에게 표시되는 것은 3.27.(수) 이후 반영될 예정입니다.

2. 대상교과목 및 신청제한 

가. 대상교과목: 2019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나. 신청가능 과목 수: 2과목 이내
 ※ 단, 대학원과목(학석공통과목 포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대학원생은 수강철회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학생본인 GLS → 수업영역 → 학부수강신청 → 수강철회신청

4. 수강철회과목에 대한 성적반영 

가.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의 평점평균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반영되지 않으며 3학년까지 "W"로 표기만 됩니다. 4학년부터는 "W"표기도 삭제됩니다. 또한 졸업평점평균과 학사경고 산출기준에도 제외됩니다. 
나. 학사경고는 수강철회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의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5.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취소는 불가능하오니 과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나.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해당 학기에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다. 수강철회를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정규등록학기생 및 초과등록생 모두 적용].
     (수강철회는 성적취득을 포기하는 것이며 수강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수강철회 신청은 학사시스템을 통하여 절차가 완료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없습니다 
마.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이므로 '학기당 이수학점 이월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해당학기 중 1~2과목만 수강신청한 경우 신청과목 모두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과목 중 1과목만 철회 가능하며, 반드시 1과목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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