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학생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 동아리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6. ~ 12월
□ 사 업 비 : 40백만원(8개 대학생 동아리 각 5백만원)
□ 사업대상 : 대학생 공익활동 프로그램 참여 경기도내 대학생 동아리
□ 운영체계
○ (경기도) 대학 프로그램 선정,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 (지원사업단) 각 동아리 프로그램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 등
○ (대학생동아리) 공익활동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상세내용 붙임 참조
2. 신청대상: 경기도내 대학생 동아리 8개(5인이상 구성)
3. 사업내용
○ 5대 핵심가치 공익활동 : 8개 동아리(프로그램), 40백만원(각 5백만원)
- 복지ㆍ교육ㆍ환경ㆍ건강ㆍ예술의 핵심가치를 대표하는 분야별 사업 공모ㆍ선정
- 전문가(지원사업단)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 보완 후, 권역별로 수혜자를 안배하여 사업 추진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5. 28.(금) ~ 6. 21.(월) 18:00
□ 신청분야
□ 신청서류 :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설명 및 운영지침 참고
5. 선정방법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각 위원의 점수 산술평균)
○ 고득점 대학생 동아리(최소 70점 이상) 중 권역별 안배 선정
□ 심사시기 : 2021. 6 ~ 7월 예정
□ 평가항목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3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60점), 예산집행의 적정성(10점)
6.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모신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책임*은 사업을 수행 하는 대학생 동아리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031-8008-46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설명 및 운영 지침(대학생 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