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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0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안내 최종 수정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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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2020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0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 탈락이면 국가장학금(2유형)도 탈락
  ※ 코로나19 피해학생 추가지원의 경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수혜가능

■ 제외대상
1) 2020년도 1학기 재학하지 않은 경우
  ※ 단, 등록 후 재학 중 입대휴학 등 등록금이 이연되는 경우 지급가능
2) 2020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후 반환한 경우
3) 2020년도 1학기 등록금 이상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4) 2020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보류상태인 경우
  ※ 단, 한국장학재단 지급보류상태 해소 시 지급가능

■ 지원금액
[ 소득분위 0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1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2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3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4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5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6분위 ] 최대 1,000,000원
[ 소득분위 7분위 ] 최대 1,000,000원
[ 소득분위 8분위 ] 최대 1,000,000원

※ 코로나19 피해학생은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지원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가능
※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금액은 예산에 따라 학기마다 변동

■ 지급시기: 2020년 06월 05일(금)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방법: GLS장학금수령계좌 입금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공무원연금공단 등 외부기관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생이 학자금대출 상환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이용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수시로 중복지원 상태 확인 및 중복지원 해소 필요
  *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 문의사항 
- 성균관대학교 학생지원팀 : 031-290-509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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